한의협,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환영”

약침시술료가 과도하다며 환수조치를 한 보험사들에게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서 모 한의사가 지난 2014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심사 결정으로 보험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조치 당한 이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서 모 한의사에게 약침시술료 환수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날 대법원의 약침시술료 환수금 선고는 3건으로, 이 중 1건은 서 모 한의사(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겨 A보험사(피고)가 상고한 건이었고, 2건은 서 모 한의사(원고)가 B보험사와 C보험사(피고)를 상대로 1심에서는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하여 상고한 건이었다. 

먼저, A보험사가 상고한 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A보험사가 서 모 한의사에게 환수금 35만 7600원을 반환하라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서 모 한의사(원고)가 B보험사와 C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서 모 한의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 결과가 한의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일부 지원과 적극적인 자료 제공 및 자문에 나섰던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보험사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치료비 환수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부당하게 한의사 회원의 의권과 진료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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