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우 취임한지 겨우 두 달 남짓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이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언론에 도배되고 있다. 이런 사태와 관련 필자는 아직도 친문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KBS·MBC 같은 공영방송과 진보언론들에 주도되는 ‘여론조작 호들갑’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586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드러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망하기를 그래서 ‘탄핵’시키겠다는 황당한 망상을 품고서 이런저런 비민주적 반지성적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와중에 경찰대 마피아 집단 항명 사태를 계기로 좌파들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인 우상호까지 나서서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총경회의’ 하는 건 안 되고, 평검사들의 회의는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궤변인가. 앞서 검찰은 권력의 시녀, 경찰은 권력의 개(犬).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경찰. 검사에 대한 이미지다. 검찰은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이 통과 되면서 식물조직이 된 반면, 경찰은 무제한 권한을 갖는 공룡 경찰로 다시 태어나기 일보직전이다. 이런 경찰 역시 검증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 그동안 경찰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추억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재산 및 권리를 지키고 범죄의 수사와 용의자 체포 등을 실행하는 일 또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구성원을 뜻한다. 그래서 보통 ‘공권력’을 말할 때 경찰을 투입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경찰은 정부조직법 제34조 ⑤ 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조직도에도 경찰청장 직속상관으로 행안부 장관이 실려 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말은 경찰 인사권을 장악했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만큼 경찰은 권력부침에 따라 노선을 달리해 온 게 사실 아닌가. 이미 청와대를 떠났지만, ‘촛불 시위’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틈타 집권한 문재인 정권 때도 경찰은 ‘충견’이 되어 온갖 치부를 드러내지 않았는가.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19를 핑계로 8.15광화문 시위를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서울 시청 인근까지 철제 펜스로 길을 막고, 시민의 통행을 가로 막았다. ‘전두환 정부’ 때도 안 하던 짓거리를 서슴없이 해됐다. 법률로 보장된 1인 시위조차 못하게 막은 경찰이었다. 오죽하면 경찰이 문 정권의 충실한 ‘견찰(犬察)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이 역시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반대파 국민에 지극히 극악무도했던 문 정권의 충견이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문 정권은 국민의 생명보호보다는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 핑에 대한 관심’ 에 집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문 정권의 불합리한 지시를 따랐다. 대통령을 향해 신발 한 짝 던져 항의하는 국민을 비롯해 부정선거의혹을 폭로한 시민까지 무고하게 구속하는 등 탄압에 동조했다. 심지어는 대학교내에 들어가 문재인 지적 벽보를 붙이려다 잡힌 청년은 학교에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검찰에 넘겨 범법자를 만들었다. 이때도 문재인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랬던 경찰이 뉘우치기는커녕 ‘정치적 중립’ ‘독립성’ 운운 하며 시정잡배나 할 법한 삭발과 집단행동을 하는 걸 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말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너무나도 뻔뻔하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이 조직이기주의 때문인지, 은혜를 베풀어준 문 정권에 대한 보은 심리 때문인지 현 정부가 하려는 통제를 거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200명 가까이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 경찰국 신설 반대에 동참했다. 이번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 법적 제도적 조치로 대응할 것” 이라고 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경찰국 대신 ‘국가경찰 위원회를 통한 지휘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실효성은 낮다. 그간 정부 조직에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두지 않았을 뿐더러 경찰 중립이 보장되지도 않았다. 줄 곳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며 경찰을 제어해왔다. 그동안 어떤 경찰도 ‘경찰중립 훼손’에 대해 항의하거나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랬던 경찰이 정권이 바뀌고 경찰국 신설이 거론되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면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50만 규모인 군(軍) 다음으로 큰 정부 조직인 14만 경찰은 문 정권 시절 ‘검수완박’을 통해 권한이 엄청나게 커지고 막강한데다, 무력마저 보유한 경찰이 되면서 이들을 통제할 최소한의 제도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동안 자행된 경찰비리를 감안할 때 지휘 통제는 필수다. 그럼에도 경찰 일부 세력들은 아직도 자신들 위에 문 정권이나 민주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행안부가 아닌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고 허튼 소리를 한다.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문 정권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이란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들은 한 결 같이 “경찰국 설치와 지휘 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행안부의 통제가 현실화되면 경찰은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번에 회의에 동참한 경찰서장의 평균 연령은 50세 전후, 민주화 시대(?)의 절정기인 1980~199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다. 이들의 성향을 가히 짐작할 만한 세대다. 이를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는지 알 수 없지만 소영웅주의(小英雄主義)를 뛰어넘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쿠데타에 버금가는 항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방안에 반발해온 경찰의 집단행동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격 통과되면서 경찰 반발이 다소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이제 법제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다음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속전속결로 생길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의무와 책임을 가진 경찰의 집단반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다.

최근에는 군경(軍警)이란 말을 별로 쓰지 않지만, ‘軍警’ 은 국가의 국방 치안 안보를 책임지며 그래서 국가의 유일한 합법적 무장집단이다. 한국전쟁 당시 군(軍)은 북한군과 전선에서 싸웠고 전선이 없는 공비(共匪)들과 전쟁은 경찰이 책임졌다. 낮에는 치안, 밤에는 공산당 잔당들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경찰이었다. 국가의 가장 기본은 국방, 안보, 치안이다. 군이 독립적이 될 수 없듯이 경찰도 독립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런 수업부터 하기 바란다. 검찰과 경찰의 차이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법원의 견제를 받고 경찰은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다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에서 시작하고, 검찰은 누가 되었던 잘못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고 치안통수권도 당연히 갖는다. 군경이 대통령 명령에 항명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검사와 달리 상명하복이 전제된 직급의 경찰서장들이 집단으로 지휘부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일례로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내리는데, 연대장들이 모여서 별도 회의를 갖고 그 지시가 타당한지 알아보겠다고 하고 또 중대장. 소대장들까지 상급자의 지시가 타당한지를 알기위해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가. 애석하게도 민주당은 “경찰의 독립 역사를 부정하는 퇴행”이라고 비난한다. 경찰의 독립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자칫, 경찰이 대통령 말을 들을 필요 없다는 말로 들린다. 오해의 소지가 크다.

민주당은 경찰이 무엇인지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 기초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경찰은 무기를 소지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가 공권력의 대명사다. 경찰청장이 허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경찰이 한다면 누가 막아야 한단 말인가. 14만 경찰이 불법 집단행동으로 나선다면 이유 불문하고 ‘경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경찰 서장 회의는 국가공무원 법상 단순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 사안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모든 일선 경찰이 위수 지역과 민생치안 지역을 벗어나 정부정책 반대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경찰 본분을 한 참 벗어난 행동이다.

검찰과 경찰은 엄연히 다르다. 검찰은 기소 권을 갖고 기소에 필요한 수사를 한다. 그러나 구속 구금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재판한다. 경찰은 기소권이 없다. 경찰의 기본 책임은 기소가 아니라 치안이고 국민 안전보장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가에서 자신들의 책무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검수완박법 시행 시안이 촉박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경찰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극적인 언행도 지적하고 싶다. 이 장관의 지적 같은 발언은 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다수 경찰관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언어는 늘 신중해야 한다. 지금 경찰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중립이다. 따라서 신(新)정부는 민생치안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 경찰 역시 이전 정부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를 받는 것이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보장받는 길이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

지금이라도 행안부와 경찰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설득 노력을 기울여 경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 시키기 바란다. 우려되는 것은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경총경이 "경찰과 다시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들릴 수 있다."며 더 이상 확산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고, 또 초급, 중급 간부가 참여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최초 제안했던 김성종(경감)서울 광진 경찰서 경제팀장도 자진 철회를 밝혔음에도 불구,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류 경감이 예정대로 30일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분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수집단으로써 근무지를 이탈,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민생치안에 한 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 다시 경찰이 근무지를 이탈,불법 집단행동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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