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루미나, 3억 2500만 달러 지불 합의…모든 미결 소송도 종료 합의

유전체 분석기기 최대기업인 미국 일루미나와 중국 BGI와의 10여년간 끌어온 특허분쟁이 BGI 승리로 종결됐다.

20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개한 중국 BGI 그룹 계열사인 MGI Tech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루미나는 BGI 그룹 계열사와의 특허소송에 대해 3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0년 일루미나는 중국 BGI의 손자회사인 Complete Genomics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자사의 DNA 시퀀싱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1년 11월, 일루미나의 차세대 게놈 시퀀싱 기술에 대한 특허 5건 중 4건을 Complete Genomics가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또한 BGI가 일루미나의 특허가 만료되는 8월까지 미국에서 CoolMPS 시퀀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5월 Complete Genomics는 일루미나의 2채널 시퀀싱 시스템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루미나는 그 해 7월 BGI의 BGISEQ 및 MGISEQ 유전자 시퀀싱 기기의 특정 모델이 3개의 일루미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소를 제출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법은 올해 5월 판결에서 일루미나의 2채널 시퀀싱 기술이 Complete Genomics가 보유한 2개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3억 338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또한 Complete Genomics의 시퀀서가 3개의 일루미나 특허 중 2개를 침해한다고 밝혔지만, 3개의 특허 모두 처음에 발행돼서는 안됐다며 3개 특허를 무효화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일루미나와 BGI 그룹 계열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 당사자는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최소 4건의 소송과 계류 중인 4건의 항소를 포함해 모든 미결 소송을 종료키로 했다.

또한 거래의 일환으로 일루미나는 BGI 계열사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을 예정이며, 향후 3년간 미국에서 특허 또는 독점금지 위반으로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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