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행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하지만, 대기기간, 재원 확보, 보장기간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보장 수준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또 상병수당을 받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대기기간’이 7일 혹은 14일로 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원 확보도 문제이다.

2021년 보건사회 연구원 재정추계에 따르면 어떤 모형을 채택해도 연간 최소 9000억 원에서 최대 4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관련이 없는 질병과 부상에 지급하는 것이라 산재보험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건보 재정도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부담을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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