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 기여

한의계가 의사협회의 한의약육성법 폐지 촉구를 두고 한의약육성법을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20일 “2만7천 한의사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이처럼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한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에 있는 것”이며, “이는 한의약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양의계 역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함은 물론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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