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그리도 두렵고 급했을까? 당초 우려했던 대로 마(魔)의 주사위가 던져진 5월 3일은 무감각, 무지, 무능의 3무 대연정이 대한민국 정치의 물리학 법칙으로 완성되었음을 입증, 선언하는 날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치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열성 당원들에 의해 ‘검수완박’이 완성된 불행한 날로 역사에 기록되어질 것이다. 민심을 이반한 17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가 결국 ‘검수완박’을 해낸 것이다. 일각에서 문재인. 이재명부부 보호법. 민주당 보호법 등으로 비아 냥 받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귀태(鬼胎)법을 탄생시켰다. 퇴임을 며칠 앞둔 문 정부가 죽음의 늪에 빠지는 무리수를 둔 최후의 발악법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이 국회를 떠나 청와대에서 최종 공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시간 46분. 74년 국가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당일 공포’라는 전략을 짠 민주당 – 청와대의 공조는 군사작전처럼 치밀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두 차례나 시간을 변경하면서까지 171석의 ‘거여’(巨輿)의 입법독주에 함께 동참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검수완박 처리를 위한 ‘5분 대기조’로 전락했다” 는 비판마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분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3분 만에 두 번째 법안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제석 174인 중 찬성 164, 반대 3,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3명(민형배, 양정숙. 윤미향)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된 권은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에서 공을 넘겨받은 법제처는 이를 즉각 ‘법률 공포안’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이 벌인 ‘검수완박’법안처리 과정은 누가 봐도 ‘국회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의 끝판 왕’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달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고, 당일 오후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마쳤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등으로 맞섰지만, ‘위장탈당’ ‘살라미전술(회기 쪼개기) 등 편법을 동원한 171석의 민주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이 회기변경 요청을 박병석 의장이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이 되었다. 이같은 민주당의 회기변경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게 하기 위해서다. 결국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 된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4명만 참여해 27일 자정에 종료되었다. ’야당 반대를 존중한다는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철저하게 무너뜨렸다. 민주당의 자가 당착이다. 검수완박 날치기 과정 중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국회법사위 안건 조정 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이었다. 당초 자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 하면서 안건조정위에서 4대2우위를 유지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서둘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민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드는 초강수를 뒀다.

본래 취지는 제1교섭단체 소속위원과 이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논의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한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자당 의원을 탈당시켜 그를 안건 조정위의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한마디로 ‘변종 탈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청와대에 공포안 작성시간을 감안해 국무회의를 뒤로 밀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전 10시로 고정된 국무회의 개의 시간을 1시간 이내에서 미세 조정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아예 시간을 오후로 미룬 적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간대로 미루면서 열린 국무회의가 검수완박을 위한 것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국가 최고 심의. 의결기구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일종의 요식행위로 끝났다.

검수완박에 반대를 표명한 위원은 의결권이 없이 배석자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뿐이었다. 사법부보다는 입법부 소속임을 강조했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고, 헌법재판소 판사에 비추어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다”라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의장 중재안에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의총에서 추인했는데 이를 번복하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회의 말미에 문 대통령이 꺼내든 것은 전가의 보도인 ‘촛불 정부’였다. 그는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 등 ‘꼼수완박’으로 점철된 국회처리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 같은 것은 아예 없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해진 악법” “경찰의 수사 지연”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결국 국무회의는 검수완박법 2건을 포함한 26개 안건 심의와 의결을 1시간 25분 만에 마무리 해버렸다. 결과적으로는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목표대로 마무리 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언급했는데, 문 대통령이 외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서구에서 ‘피플(people)’에 해당하는 국민을 백과사전은 ‘인민’으로 표기한다. 국가가 사회의 구성원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말이라는 설명이 달려있다. 왕정이나 특권 계층이 주도하던 질서가 사라진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의 원천으로 이해된다. 국민의 투표 결과 정부가 꾸려지고 통치권도 국민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존중 받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선 국민을 자주 거론할수록 갈등이 심한 경우가 많다. 알고 보면 특정진영에서만 환영받을 일이거나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해택이 돌아가지 않는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입에 발린 소리로 국민을 말한다. 역겨운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권은 국민을 능멸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의 정신을 감정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는 문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서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같다.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건 ‘검수완박’ 법안뿐만이 아니다. 검수완박 이슈에 묻히긴 했지만, 이날 ‘무궁화대훈장 영예수여 안’도 의결했다. 수혜자는 대통령과 배우자다. 본인과 배우자가 받을 훈장을 스스로 재가했으니 말 그대로 셀프 수여 훈장이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상훈 법을 따랐을 뿐”이라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상훈 법 제10조에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 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배우자, 전 현직 우방원수·배우자도 수여 가능 대상에 포함된다. 이 상훈 법은 이승만 정권 때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건국 절 논란까지 야기하며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해온 문 정권이 상훈 법 관행은 금과옥조처럼 따르겠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다. 사실 두 세트에 1억3600만원을 호가하는 무궁화대훈장을 업적을 따지지 않고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무조건 수여하는 시대착오적인 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공적이 있어야 서훈이 있다’는 상훈법 원칙과도 어긋난다. 다른 나라도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지만 무조건 다 주진 않는다. 현직일 땐 받지도 못한다.

미국 전직 대통령 45명 중 미국 최고 권위의 자유훈장을 받은 사람은 단 7명이다. 일본 국왕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을 받은 전직 총리는 3명뿐이다. 이참에 우리도 퇴임 후 공과를 평가한 뒤 다음 정권에서 훈장을 수여하는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 게 옳다. 굳이 세금으로 몇 천만 원짜리로 훈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올림픽 금메달이 순금이 아님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상품가치로 그 가격은 어마하다. 훈장도 마찬가지다. 도금을 했어도 상품가치가 있다. 당연히 훈장을 거절했어야 했다. 지금 국민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알기나 할까. 본인은 잊혀 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국민들은 자꾸 기억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노케 하니 어쩐다. 과연 양산으로 갈 수 있을까? 탁현민이 정말 물을 수 있을까? 지금 “문 = 문(問) = moon(달). 어문 실력 A-4 용지 읽기. 퇴임 후 문(問) 단속은 검수완박, (moon)달밤에 체조 (5년간 다 잘했다) 비아 냥 거리는 국민들의 소리를 대통령은 귀를 활짝 열고 들었으면 한다.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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