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수완박’ ‘검찰개혁’ 이 아니라 ‘국회면책 특권 철폐’ ‘민개완박’ ‘국개완박’을 먼저 하자 그리고 의원 300명 너무 많다. 의원 수도 줄이고, 세비도 줄이고, 보좌직원 수도 감축하라.” “이쯤 되면, 국회 해산되어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세비만 축내는 비례대표제도 없애야 한다.”다수의 민심이다. 여야 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부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다수 의석을 이용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아울러 안건조정위의 경우 ‘꼼수 탈당’ 했다는 비판을 받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역할을 하면서 무력화됐다.

국민의힘측이 법안 재협의를 요청하면서 소위에 참석하지 않아 한 차례 정회가 빚어진지 1시간 40분 만이었다. 법사위는 지난 27일 자정을 넘겨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법안 처리에 항의했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달라” 며 기립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위장 탈당’ 을 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개의 7분여 만에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단독처리를 시작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등 법안 처리 속도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법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안에 일부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법안이다. 당초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법안 공포 4개월 후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선거범죄를 포함시킨 건 정치권의 ‘셀프 방탄용’ 야합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선거범죄에 한해서만 부칙을 뒀다. 부칙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선거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6개월 시한인 올해 말까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게 된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법안 강행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소속 171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기본소득당 1석,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에 더해 정의당(6석)이 가세하면 필리버스터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 일부 의원이 이탈해도 정의당이 가세하면 민주당은 다소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사실은 보장하는 제도인데 소수정당(정의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당 내의 의견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씩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의회' 카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안 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온 민의원이 찬성하면서 무력화됐다. 안건조정위 회의장에 항의 차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무효” 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안은 민주당 의원 3명과 민의원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넘겨 통과됐다. 이번 검수야합으로 공직자 범죄 수사가 제외되는 바람에 조국, 임종석 등과 혹시 모를 그 윗선(?) 수사는 영영 묻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뿐만 아니다. “월성 1호기는 언제 영구 중단되느냐” 는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촉발시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도 막히게 된다. 공교롭게도, 짜고 친 듯, 문 대통령 관련 비리 의혹 수사는 완전 봉쇄되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역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고발된 상태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이다. 앞서 소속의원을 ‘위장 탈당’까지 시키며 희대의 국회법 농단을 일삼은 민주당이 목숨을 걸고 검수완박 입법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 그사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졌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 대대적 사정 태풍이 예상된다는 것 외에 없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여당이 말하는 대로 ‘문재인. 이재명’ 구하기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은 이번 합의를 이끈 여야의 주역들에게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 두고두고 책임을 묻고 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들은 이런 무용지물의 촌충 같은 버러지들이 있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소불위의 의원도 많고 보좌진 직원도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면책특권도 없애고 무소불위의 국회를 해산하지는 것이다. 막상 국회의원의 특권을 열거하자니 눈알에 피가 솟을 정도로 혈압이 오른다. 대충 떠오르는 것만 열거해보면, 면책, 불 체포 특권, 보좌직원 7명, 본인을 포함한 한 해 인건비 5억여 원, 45평 사무실, 비행기 비즈니스 석, 철도 최상등급,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유지비 유류비지원 무려200가지를 혜택 받는다. 물론 이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 이 중에서 면책특권(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권)과 불 체포특권(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체포 구금 되었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석방된다는 특권)은 14~16세기 의회주의의 모국 영국에서부터 유래된 전통적인 특권일 뿐이다. 참 쾌쾌 묵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아직껏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시급하게 입법해야 할 것은 ‘검수완박’ 이 아니라 ‘국특완박’ 이다.

검찰 기능의 상실은 결국 윤석열 손에서 정의사회구현의 칼을 빼앗은 격이며 결국 우려한대로 윤석열을 식물대통령 만들려는 여야 내각제개헌 세력들의 일차 목표가 교묘한 정치적 야합으로 성공한 일종의 입법 쿠데타다. 배신의 아이콘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떠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개혁에 미칠 엄청난 해악을 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기회주의 기득권 세력들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읍참마속의 강단과 결기로 국힘 당을 전면적으로 물갈이하는 특유의 결단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만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기약할 수가 있다. 혁명적 국가개혁만이 구역질나는 쓰레기, 오물로 뒤덮여진 대한민국 촌충들의 야바위 정치판과 어리석은 좌파 좀비백성들이 오염시킨 막가파 종북 사회주의 먹이사슬 구조를 개조할 수가 있다.

국회가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하면 청와대는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검수완박’ 법이 일부 수정되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지금부터 전 국민과 한동훈의 검찰이 뜻을 모아 이 같은 악법을 필사적으로 저지하지 못할 때에는 문 정권에서 일어난 이적 죄, 여적 죄와 지난해 4월 선거부정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될 수도 있다. 다음 총선에서 ‘면책특권과 불 체포 특권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고 보좌 직원도 줄이겠다.’ 는 공약을 들고 나오는 정당이 있으면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엄청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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