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회장 "코로나19 검사 시스템 접근 막아, 이중적 자세" 지적

한의계가 코로나19 검진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12일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제기'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협회에 따르면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한의협은 지난 3월 25일 질병관리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바있다.

홍 회장은 "연일 수 십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이 같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소중한 진료선택권은 묵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하루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 등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U07.1)’이라는 상병명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 4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현재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다. 

그는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국가기관이 가로막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의사들이 법적조치와 소송에 읍소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