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회장 “어떠한 국정과제보다 시급·중요” 강조
간호 협회, 홍보 동영상·카드 뉴스·SNS 활동 전개 예정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간호법 제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의료계 갈등의 중심에 놓여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첫 심의 테이블에 올려 졌던 간호법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논의 끝에 보류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선정국을 타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에 지지를 표명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며,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만나 향후 대응방향, 간호사들의 처우 등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수개월째 국회 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변화가 생길 것인데, 간호법 제정 어떻게 예상하나.

새 정부가 시작되면 수많은 국정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간호법은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대통령 당선자도 약속한 만큼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간호협회의 새로운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간호법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홍보동영상과 카드뉴스, SNS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해 간호법 팩트 체크를 통해 사실 그대로를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에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간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먼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안보에 있어 간호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감염대란을 통해 숙련되고 양질의 간호사를 육성하고 관리해야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려 신규 간호사는 1년을 버티지 못한 채 절반이 사직하고, 평균 근속연수가 고작 7년에 불과하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들에게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

또한 2025년이면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100년이 넘는 간호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독립된 간호법 하나 없이 의료법에 묶여 있다. 70년이나 지난 낡은 법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20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간호계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대선 전인 지난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며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지난 10일 당선 인사를 통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에 전국 48만 간호사는 간호법을 새 정부가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로환경이 어떠한가.

우리나라 간호사는 선진국 간호사에 비해 2~4배 이상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숙련된 간호사의 부족을 야기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태움’ 사건. 그 원인과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태움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인력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선 보통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환자 20~30명, 많게는 50명을 돌보는 현실에서 신규간호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고스란히 이들의 교육까지도 떠맡게 된다.

여기에다 신규간호사들도 열악한 처우로 절반정도가 1년 이내에 사직을 하고, 남아있던 간호사들마저 출산과 양육문제로 병원을 떠나게 되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양성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련된 간호사 부족은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간호법이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유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호사는 결코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 의사 보조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평가받아서도 안 된다. 간호사는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며, 어느 날 갑자기 양성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이다.

초고령화 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이다. 이를 위해 전국 48만 간호사와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은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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