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부장 결의문 발표, 코로나19 한의치료 제도화 요구

한의계가 코로나19 방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며, 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1일 1재택치료자에게 무료한약치료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은 14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온전한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한의계의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너나없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이후 당해 3월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하여 격리중인 환자에게 ‘청폐배독탕’ 등의 한약을 처방 지원했고, 2021년 12월부터는 한의사들과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연결하여 비대면 진료 후 한약을 지원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지원정책에 제외되어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의 역할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철저히 외면당한 한의계가 오로지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념”이라며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서 외면당한 한의계의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1일 1재택치료자 무료한약치료사업’에 회원들이 함께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한약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빠른 시일에 예산지원과 코로나19 한의치료에 대한 제도화를 통하여 재택치료자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온전한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서 외면당한 한의계의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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