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약단체 유형별수가계약 파기' 비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인상했던 수가합의가 무효가 됐다며 의약단체는 인상분 3.5%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한 유형병 계약을 무너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합의에 따른 유형별 계약이 핵심 내용이며 최우선적으로 이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의약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과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료단체가 사실상 스스로 종별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지난해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수가합의 역시 무효"라며 "수가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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