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제도적 접근방안 촉구

한의계가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대응 체계에 한방병원, 한의원이 적극 참여하겠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산 대처를 위해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한의사의 제도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전파로 하루 1만 5000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 의료지원체계는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의 의료대응체계가 정말 국민의 건강만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등에 대해 이제는 다시 점검하고,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및 재택치료 확대, 진단검사의 이원화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의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 인력의 부족 등 의료지원체계의 한계를 걱정하면서도 실상은 투입 가능한 의료 인력인 한의사의 참여는 제한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사는 법적, 제도적으로 감염병의 대처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에 대처할 역량이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대응 체계에 한방병원, 한의원이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재택치료 환자들을 한의사들이 적극 돌보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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