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연구결과 발표...안전성 확인 ‘조건부 권고’

내달부터 로봇을 이용한 보행훈련에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가운데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가 안전한 기술이지만, 고식적 재활치료와 비교해 유효성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최근 척수손상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에 관한 의료기술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 및 권고 평가항목을 고려해 특정 조건(구체적 제시 필요) 또는 특정 대상에서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사용을 선택적으로 권고한다는 ‘조건부 권고’를 제시했다.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가 고식적 재활치료에 비해 치료효과 개선이 높다며, 행위 재분류 및 하지재활로봇과 관련한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의 임상적 유용성 여부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보의원은 “척수손상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의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술의 적정사용 등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평가목적을 설명했다. 

현재 척수손상환자에 대한 하지재활로봇 보행치료에 대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임상진료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보의연은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했다. 

안전성 분석 과정에서 척수손상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와 관련된 이상반응을 보고한 연구는 2편이었다. 

이상반응은 발목의 쓸림과 작은 다리 찰과상 같은 사소한 문제 외에는 다른 이상반응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며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보의연은 하지재활로봇 중재군과 고식적 재활치료군의 유효성은 ▲보행거리 ▲보행속도 ▲보폭 ▲기타 보행기능 ▲근력 ▲기능사행능력 ▲경직 ▲균형 ▲삶의 질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보행기능과 관련된 지표 중 보행거리에 대한 메티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재직후 측정시점에서 하지재활로봇 중재군과 고식적 재활치료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보행 관련 지표 중 보행거리를 보고한 결과를 하지재활로봇 중재군과 고식적 재활치료를 비교한 메타분석에서, 중재직후 시점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보행속도에서도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척수손상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안전한 기술이지만, 보행기능, 근력, 기능수행능력, 경직, 균형, 삶의 질 등 유효성 결과지표에서 기존의 고식적 재활치료와 효과차이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조건부 권고로 심의했다. 

한편 2월부터 뇌졸중 환자의 보행치료를 위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도 전문재활치료로 규정해 50%의 선별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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