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련 규정 개정…공동생동 5품까지 허용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생동성이 인정되고 공동 생동성시험 품목은 5개 이내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식약청 고시안으로 입안예고했다.

그동안에는 생동성 인정품목 제조업소에 동일한 처방과 제조방법으로 위탁·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됐었다.

이 때문에 직접 시험 품목과 위탁 품목간 차별화가 되지 않아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청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공동생동) 5개 품목 이내에서 허용함으로써 국내 중소 제약사의 생동성시험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의 국제공통서식(CTD)에 적합한 자료 제출 근거와 신약 허가 신청서류에 대해 신속히 심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중인 의약품 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의약품 허가 규정을 국제 조화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달 6일까지이다.

식약청은 입안예고후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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