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프리스탈 성분 2개 품목 허가 신청…지엘파마 생동시험 완료

현대약품의 사후피임약 '엘라원(성분명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의 제네릭 허가가 가시화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5일과 이달 19일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30mg 2개 품목이 각각 허가를 신청했다.

이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현대약품의 '엘라원정'으로, 성관계 후 5일 이내에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이다. 프랑스 HRA파마가 개발한 약물로, 현대약품이 도입해 지난 2011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엘라원은 아이큐비아 기준 2020년 33억원을 기록하며 응급피임약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현재 허가된 엘라원의 제네릭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허가 신청한 2개 품목 중 하나는 지엘파마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엘파마는 지난 3월 엘라원과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생동시험을 승인받아 완료한 바 있다.

지엘파마는 지난해 말부터 데소게스트렐, 레보노르게스트렐 등 피임약 성분 약물을 잇따라 허가받으면서 시장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엘라원은 2029년 12월 8일 만료되는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정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제네릭 조기출시를 위해서는 특허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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