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다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가운데 입법 절차를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간호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전문간호사 업무가 확대되면 불법 의료를 조장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면허체계를 왜곡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별 면허가 구분돼 있고, 이에 따른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애매모호한 정의(지도에 따른 처방)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 포함돼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 전문과목별 의사회·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입법 전면 재검토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임원진은 지난달 31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간호사 단체들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면허체계를 왜곡한다는 의협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오히려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도와 처방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이고, '지도에 따른' 또는 '지도하에' 있는 간호사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업무 영역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 조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계 단체들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업무 범위의 명확화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와 오해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문구 등도 논의를 거쳐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직역의 고유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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