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본격 시작···참여기관 1348개 기관 공고

한의사들의 방문 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의계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본 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발판으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넓혀 나가겠다는 목표이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적 요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부터 방문 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근무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았으며, 최근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1348개 기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한의 치료를 원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 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관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상에 속한다. 

이런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방문 진료 요청을 한 후 시범사업 참여를 동의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진료 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한의원에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가 원칙이지만,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구 부항 시술 등 한의치료, 각종 감사 의뢰, 교육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시범사업이지만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한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그동안 한의치료를 원하지만 한의원에 찾아 올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의 방문 진료가 보험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종료할 수도 있고, 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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