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처리 심사숙고 요청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입법예고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약은 “예고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때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현지실사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온라인 등으로 대체될 경우 부실심사를 부추기고, 허가제도 및 품질관리의 엄밀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반대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약은 “2016년 올리타 사태부터 시작해 2019년 코오롱생명과학과 2020년 메디톡스의 제출자료 위조사건, 올해는 30곳이 넘는 제조소에서 발생한 불법제조 적발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식약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사건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식약처가 시행하는 모든 종류의 현지 점검들을 정보통신망이나 원격영상 장치 등을 활용해 실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건약은 “식약처는 제약회사의 편의를 위한 개정안을 모색하기 보다 반복된 부실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의약품 접근권은 부실하게 심사하더라도 하루빨리 의약품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있는 규제기관이 철저한 심사를 통해 검증된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약은 “국회는 이번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제약회사의 민원처리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법안처리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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