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간호보조인력(PA)의 자격을 인정하는 규칙의 개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갑작스런 개정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법에 정의된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항목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의 기본 업무를 정의한 부분에서 보건, 정신, 산업, 노인 분야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밖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9개 분야에서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응급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을 특히 우려했다.

응급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용 중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ㆍ처치ㆍ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해 놓음으로써 응급시술을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련 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기준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문간호사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수요원 인원과 실습 협약 기관의 조건만 명시가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응급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을 특히 우려했다.

응급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용 중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ㆍ처치ㆍ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해 놓음으로써 응급시술을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전문간호사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수요원 인원과 실습 협약 기관의 조건만 명시가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에 구성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대한의사협회, 대한 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공익위원 등 참여)를 통해서 3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마련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6월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PA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 근절 대안으로 전문간호사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도 자체 규정 검토를 통해서 PA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을 준수하고 의사면허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성급한 시행보다는 교육 과정 표준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전문간호사의 직역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 악용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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