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민 교수, "공공의료 정보 빅데이터 간 '시스템 통합' 필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의료정보 데이터 통합작업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지향적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는 상호보완적인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보건의료 정책 개선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 

박정민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기고한 '대한민국 공공의료정보시스템과 공공헬스케어 빅 데이터의 현황과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 내 다양한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구축 작업에 착수했으며 질병 예방 및 질병 치료의 트렌드를 파악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의료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4대 공공의료 빅데이터를 통합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서문을 열었다. 

대표적인 공공의료정보는 심평원의 청구데이터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와 청구자료가 꼽힌다. 

이밖에도 정부가 통합을 추진 중인 공공의료데이터 영역에는 국림암센터의 암 검진자 정보, 질병관리청의 국민영양조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빅데이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의 이상 사례 보고시스템, 2015년 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 등이 있다. 

박 교수는 "청구 데이터는 본래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시스템화 돼 구축된 데이터"라면서 "건강보험료 청구 시스템은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시행할 때마다 보험 청구를 위해 데이터가 축적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안에 있는 처치, 상병명, 가족력, 혈액검사, 영상 검사, 수술기록, 입원기록, 간호기록, epi code 등 수 많은 환자와 의료행위에 관련된 내용이 축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각각 각각 3조4,000억 건과 3조 건으로 약 6조 4,000억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이 같은 공공의료 데이터가 의료 빅 데이터 연구 및 의료산업에 현재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교수는 "청구데이터는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따른 모든 데이터를 담지는 못한다"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상병명에 따라 보험청구가 가능한 의료행위가 고려되기 때문에 진단명, 치료약, 치료법 등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로는 공공의료 정보 빅데이터 간의 시스템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현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 등 4대 공공기관 데이터를 모아 공공의료 빅 데이터센터나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데이터 중심병원 활용지원센터, 피부·유전체 분석센터(2021년 설립 예정)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또 2019년 보건의료 정보원을 설립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화 사업,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행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박 교수는 "이런 변화는 연구자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공공의료 정보시스템의 발전은 데이터 기반 질병 예측과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 건강관리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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