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련 법 부재, PA는 부적격 인력" 지적
"전공의·수련의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명분 필요"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제도 도입을 논하기 이전에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전공의·수련의 등 병원내 의료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도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 미래 의료전문가들에게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교육과 훈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호기, 임춘학, 박정율 등 저자는 12일 대한의학회 영문저널 JKMS에 '국내 PA(의사보조)제도에 따른 의료사회 갈등과 위기'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PA제도는 'Unlicensed Assistant(면허가 없는 보조)'로 불법 인력"이라면서 "PA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불법 의료와 교육, 의료행위의 안전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품질이 보장되고, 미래 의료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핵심 가치"라면서 "환자안전과 의료품질, 교육과 훈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PA시스템 적용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 속 PA 실태 파악 ▲PA 제도 시행 전 업무 경계 설정 ▲PA에 대한 교육과 훈련환경에 대한 논의 ▲의료급여제도 개선과 중증질환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공단과 심평원, 복지부 등이 근본적인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단계가 완료되면 PA와 의사 간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역할 및 직무, 국가 인증 및 면허 수준을 갖춘 적절한 인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PA제로를 시행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될 것"이라면서 "불법적인 시도는 일시적인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결국 제도 실패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PA를 공식화하면서 임상전담간호사(CPN) 규정까지 만들어 공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편 영국은 PA제도 운영을 2005년에 도입, 현재 2년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캐나다는 1999년 임상 조교 자격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PA제도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PA는 간호사와 구분되며 의료진과 간호사 업무의 '중간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2002년 130개 이상의 공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PA 육성에 나섰으며 인증심사위원회로부터 26개월에 걸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해부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임상 매뉴얼, 건강 증진, 임상 의학 및 의료 윤리 강좌 등이 포함돼 있다. 

저자들은 "PA제도를 공식화하려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같이 국가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면 된다"면서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의료시스템과 보험 프로그램의 위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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