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자료요구권 명시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의료기관 설립단계부터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해도 작년말 기준 3조5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료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중 하나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들의 면허를 보호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해 의료기관 근무종사자와 기 적발된 불법개설 가담자를 비교해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강병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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