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에서 벗어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PA)도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바 있다.

또한 재활의학과 관련 사례로,2015년 법제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등을 근거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 했다.

의료계는 이런 근거로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보완과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역을 없애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추진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의료계는 중증 장애인 및 노인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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