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던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과 관련한 제도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서울대병원은 PA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역할과 지위, 보상체계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이라는 명칭으로 합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PA 제도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등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PA 제도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흉부외과 등 전공의가 부족한 과는 전공의들이 받는 트레이닝을 전문 간호사도 함께 배워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것.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소형 병원까지, PA 간호사가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PA는 흉부외과처럼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재는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모든 과에서 암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PA 간호사제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 규하고 있다.

문제는 진료의 보조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의사가 해야 할 일이 PA 간호사에게 손쉽게 떠넘겨진다는 데 있다.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겠지만, PA 제도는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PA 합법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현장 중심의 근거로 많은 논의와 의견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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