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국민눈 속이지 말라” · 우리,“정치적 이용말라”

우리들병원(이사장 이상호)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비호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복지위원회)이 3차 반격에 나섰다.

고 의원은 19일, ‘우리들병원은 더 이상 허위주장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지 말라’는 자료를 통해 전날 밤 우리들병원측에서 발표한 해명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 의원은 이 자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심평원에 AOLD(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의 보험급여를 건의한 바 있다”는 우리들병원측의 주장과 관련,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며 “오히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현미경 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장비와 고가 소모품을 사용해야하는 비용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비급여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들병원측이) 치료법은 학회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척추질환의 치료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공히 담당하는 분야이며 표준치료법은 어느 학회를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홀륨 레이저 시스템은 미 FDA(식품의약국)에서 공식 승인한 품목”이라는 병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FDA 승인을 받은 문제 없은 시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교묘하게 여론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AOLD시술은 홀륨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술이 아니며, 집게(forcep)로 돌출된 추간판을 제거하고 자동흡입기로 다시 한번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시술”이라고 꼬집었다.

고경화 의원은 또 “레이져 시술이 남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PELD(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제거술)에 대한 것이었으며 OLM(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제거술) 시술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이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지적한 것임에도 우리들병원은 마치 AOLD에 대한 것처럼 교묘하게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부당청구 삭감율 1위라는 주장은 오히려 특혜가 없었음을 반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한 삭감금액은 어디까지나 서류심사를 통해 이뤄진 부분적인 부당청구 실적일 뿐 현지실사를 통한 본격적인 허위청구 조사결과가 아니다”라며 “부적격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병행되지 않은 서류심사에서 드러난 삭감금액만을 가지고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고 의원측 설명이다.

고 의원은 이와함께 “비급여 항목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OLM 및 PELD에 대해 지적한 것이지, 비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AOLD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표준시술인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Microdiscectomy)에 의미 없는 레이저 시술을 병행하는 ‘OLM(Open Laser Microdiscectomy)’이란 것이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되고 있으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높은 ‘PELD(Percutaneous Endoscopic & Laser Discectomy)’ 수술의 남발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들병원은 전날인 18일 밤, ‘고경화 의원은 더 이상 우리들병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자료를 통해 “고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리들병원측 주장 아래 참조]
고경화 의원은 더 이상 우리들병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18일) 한나라당 고경화 국회의원이 당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우리들병원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우리들병원에 대해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우리들병원 척추수술이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공인을 받지 않았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이 수술을 받은 후에는 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번도 현지실사를 나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부당청구에 대한 심평원 삭감률도 전국 1위이다.

셋째, 수술이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건강보험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고경화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첫번째 주장]

고 의원은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공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국내 수많은 학회 중 고 의원이 인용하는 단 한 개(대한척추외과학회) 학회 입장을 어떻게 의료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는 우리들병원의 시술을 학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수기로 사용하는 집게(Pituitary forceps) 대신 굵기가 2.5밀리미터의 자동흡입기(AOLD, Automated Open Lumbar Microdiscectomy)를 사용하면 디스크 손상을 적게 하고, 복부혈관을 다치지 않아 출혈이나 사망 위험성을 없앨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이 의학적 타당성과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병원에서 수술시 사용하는 홀륨 레이저 시스템은 미식품의약국(FDA)에서 공식 승인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 의원은 신경외과 전문의들과는 소위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회원인 대한척추외과학회 입장만을 의료계 전체 입장인 것처럼 인용했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에서 선별된 논문으로 발간하는 '대한척추외과학회지'에서도 추간판 제거술에서 레이저의 유용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고, 국제학술지에서도 레이저 사용의 유용성에 대한 문헌을 어렵지 않게 찾아

[두 번째 주장]

노대통령 출범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를 한번도 받지 않아 특혜를 줬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특혜라는 것은 평균치 이상이거나 이하일 때 개연성이 높은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심평원이 국내 다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균 실사대비 지나치게 낮을 때 특혜설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부당청구 삭감률 전국 1위라는 주장은 특혜설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삭감을 많이 했다면 오히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특혜를 베풀어주는 병원을 제일 많이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삭감에 대한 시각과 기준에 오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들병원은 진료비 청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해 놓은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들병원에 통보한 진료비 심사조정내역은 대부분 C코드로 분류되며, 이 'C코드'는 급여기준에 대한 견해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 의원이 주장하는 허위청구(O코드), 혹은 부당청구(Z코드)로 인한 삭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C코드'삭감에 대해 '허위청구' 혹은 '부당청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료비 청구 및 삭감기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내리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울러 척추수술만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관절치환술(무릎수술) 2001년 대비 2004년도에는 96%, 미국의 척추융합술은 1990년 대비 2000년에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730%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 생활양식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료비 수준 역시 비교 그룹보다 낮습니다. 더구나 비용산출은 치료비용 뿐만 아니라 조기퇴원과 조기 사회복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우리들병원은 척추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보건복지부 시범기관인만큼 내원하는 환자들은 타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권유 받고 오는 증상이 심각한 사례가 월등히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주장]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건강보험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인데 어떻게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들병원 치료법은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관계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병원의 모든 치료법은 접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들병원은 연구와 치료에 전념하는 세계적인 척추치료 전문병원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500명에 가까운 외국환자들이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 내한했고, 올해는 8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외국환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은 단일질환 치료병원으로는 우리들병원이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발표한 논문은 280여편, 국내에서 발표한 논문도 270여편이나 됩니다. 이미 90년대부터 외국 환자들이 우리들병원을 찾기 시작한 것은 치료법에 대한 믿음 때문이지 정부의 시혜나 특정인의 도움, 광고 효과가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들병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떠한 신문-방송-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환자 유치 광고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환자 유치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병원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들병원은 어떠한 특혜나 시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의혹의 눈총을 받아 온 것이 우리들병원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오직 한 길만을 걷고 있는,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이 묵묵히 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10월18일 우리들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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