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안전성 미확보 등이 주요 원인


지난해 뼈, 심장판막, 혈관 등 신체조직을 체취한 이후 24%가 안정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폐기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람의 뼈, 심장판막, 혈관 등 신체조직을 채취한 수량은 2957개이며, 이중 제품화된 것은 2252개였다.

체취한 신체조직 중 24%에 해당하는 705개는 안정성 미확보 등으로 인해 폐기처분됐다.

가장 많이 폐기된 조직은 인대로서 20개가 채취되어 그 중 50%인 10개가 폐기됐으며, 심장판막은 95개 중 40개가 폐기돼 폐기율이 42.1%에 달했다.

반면 가장 많이 채취되는 뼌느 2507개로 폐기율은 24.3%였다.

채취한 조직 가운데 전혀 폐기되지 않은 것은 연골(122개)과 피부(2개)로 전부가 제품화됐다.

김선미 의원은 “안전성 미확보로 인해 폐기되는 조직이 적지 않은 편으로 조직 채취단계에서부터 사전검사를 통해 가능한 소중한 인체조직이 무분별하게 폐기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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