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4차례 적발돼

혈액분획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충청북도 음성 소재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가 최근 5년간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가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주범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혈장분획센터 환경오염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혈장분획센터는 지난 2002년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수질환경보전법(82조)을 위반했다가 개선명령을 받고 부담금으로 113만8960원을 부담했다.

당시, 혈장분획센터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알코올 양 감소, 폐수처리장 약품 투입량 조절, 혈장세척 공정의 알코올 분사각도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이 센터는 3년 후인 2005년 3월10일과 올해 2월 14일 또다시 폐수처리장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COD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307만원과 619만원의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적합판정 전 사용개시 등으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장복심 의원은 “불과 5년 동안 동일사안으로 3회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적십자사의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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