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2일부터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용기 사용이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 약품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 약품에 대해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안전용기를 오는 11월12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는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제약업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eel and Push, Hard push, Tear open 방식 중에서 자사 제품 특성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시험기준도 국제표준규격(ISO 8317) 및 이와 동등한 시험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경과조치로 새롭게 추가되는 시험기준에 따라 이미 국내외에서 시험이 완료된 안전용기는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제약업체가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업무정지 3월, 2차 위반시 6월정기, 3차 위반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된다.

식약청은 환자들이 새로운 용기 사용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약국, 의료기관내 포스터 부착, 상세한 복약지도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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