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진료행위 위반건수 1위 서울대병원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최근 4년간 1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환급금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판정돼 환급 결정된 건수는 3408만 7000건이며, 금액은 1597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아직까지도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8만 2000건, 9억 7600만원에 이르렀다.

요양급여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이었으며, 액수로는 아산병원이 가장 많았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4년간 28만 5711건이 부적합진료행위로 판정돼 20억 464만원을 돌려주었고, 서울아산병원은 23만 5547건 30억 6543만원을,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은 20만 7362건 21억4284만원의 진료비 환급금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29만 870건, 경기도 656만 4001건, 부산 232만 4691건, 경상남도 224만 7253건이 환급됐다.

강기정 의원은 “진료행위를 위반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요양급여심사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공개해 환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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