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경신제약 무려 34개 최대"…대부분 한방제제

최근 3년간 함량시험 부적합 등으로 인해 159개 의약품이 허가 취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2005년 품질부적합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70개 제약사 159개 의약품이 품목 허가 취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실 참조]

품목허가 취소 품목은 한방제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제약사별로는 경진제약사가 34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삼영제약(8개), 한중제약(7개), 동인당제약(7개), 동의제약(7개), 경방신약(7개), 아남제약(5개) 등의 순이었다.

국내 상위 제약사 중에는 부광약품과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 1개 제품씩 허가 취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취소 사유별로는 159개 제품 중 무려 134개 제품이 함량시험 부적합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무균시험이나 역가시험, 성상, 용출시험 부족합, 이물질 검출, 함량 과다 등으로 인해 허가 취소를 받았다.

시기별로는 2002년 8개, 2003년 52개, 2004년 28개, 2005년 73개 등으로 나타나 2003년과 2005년에 집중적으로 의약품 허가취소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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