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개 기관 월 평균 385만원 체납…청구는 1221만원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면서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보험급여 청구 현황 및 연금신고액)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의료기관은 330곳으로 이들은 기관 당 월평균 385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반면, 자신들의 진료분에 대한 보험급여액은 빈틈없이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을 보면 2004년에는 988만원, 2005년에는 1142만원, 2006년에는 1221만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은 특히, 보험료는 체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현행법 상 최고 신고소득액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330개 의료기관 대표자 가운데 2004년-2006년 사이에 두 해 이상 국민연금에 최고 신고소득액을 신고한 의료기관 대표자는 186명(56.4%)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향후 연금 수령액이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A의원의 경우 11개월 치 건강보험료 521만8670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2004년 1억8350만원, 2005년 1억9230만원, 2006년 7월 현재 9748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했다. 이 의원의 대표자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국민연금에는 최고 신고소득 금액인 360만원을 신고했다.

B의원은 24개월 치 건강보험료 398만6340원을 체납하면서도 2004년 1억1662만원, 2005년 1억1391만원, 2006년 7월 현재 7675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했다. 이 이원의 대표자 역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국민연금에는 최고 신고소득 금액인 360만원을 신고했다.

장복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재정 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보험료 인상 및 급여확대 제한 등이 우려 된다”며, “가진 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도덕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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