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관행처럼 행해져 도덕적 해이 심각’ 주장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환급금 지급 실적 관리를 위해 허위 계좌번호를 게재하거나 본인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일이 관행처럼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 A씨가 지난 1월4일부터 13일까지 보험 환급금 199건, 108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킨 사례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도 견책 6개월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감사과에 확인 결과 환급금 지급 실적 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계좌번호에 고의로 00000을 입력해 반송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적 압박으로 인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할수 없다”며 “잘못한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를 보여야 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급금 지급 실적 압박으로 인해 수령자와 계좌번호를 다르게 게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반송 처리토록 했으나 후임자에게 이를 제대로 인수인계 하지 못해 직원 통장으로 환급금을 입금시킨 것”이라며 “결코 착복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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