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확인제도 설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회장 등 17개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소비자 권리 찾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설명과 올해 1월~9월까지 현재 이 제도에 의해 약 3000여만원의 금액이 수진자에게 환불될수 있도록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창 수원지원장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양질의 정보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장들이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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