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컨설팅 수행사 설립 업체 최종 낙찰

건강보험공단이 콜센터 상담원을 외부 위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건보공단이 콜센터 상담원 운영을 위한 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콜센터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가 세운 업체를 참가시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3개사를 최종 낙찰했으며, 최종 낙찰된 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고객센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에서 직접 설립한 업체라고 지적했다.

고객센터 상담원 도급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해당 컨설팅 업체의 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평가기준 또한 컨설팅 자료를 이용해 정한 상황에서 컨설팅 수행업체가 설립한 회사를 입찰에 참가시킨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종낙찰된 업체는 한국신용평가정보, MPC, 텔레서비스이며 이중 MPC가 컨설팅 수행업체가 설립한 회사이다.

김 의원은 “입찰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이러한 부정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다소간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상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 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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