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보고 의무화 방침'에 대해 의료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업 등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시행안을 지난 3월 입법 예고했다.

의료계는 현재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불신 조장,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 2020년 의료법 제45조 2를 개정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공개 제도를 도입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비급여 미보고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시를 확정,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는 의원급까지 대상과 비용을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대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 가격비교는 병원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높일 수 있고, 저가 경쟁이 우려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을 통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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