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성명발표, 다양한 의료 선택권 보장위한 것

한의계가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국가가 양성한 치매관리 전문가라며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2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로써 치매 환자 및 보호자는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의계 단체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행태는 치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음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에서 우려하는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며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유수의 국제 저명학술지에 한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치매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약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섬망의 치료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라며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국가에서 면허와 자격을 발급하는 전문 의료 인력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협회는 “정부는 무엇보다 의료소비자인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해 우리나라 치매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