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원, 올 상반기만 15건에 달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해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적발 건수는 2003년 5건에서 2004년 6건, 2005년 7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5건에 달하는 등 급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 과거에는 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가 특정약국에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를 이뤘으나 지난해부터는 의료기관이 과다 허위 청방전을 발행해 약국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약국은 심평원에 약제비용을 부당청구하는 새로운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33건의 담합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과 약국간 몰아주기가 14건(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으로 증액 과다 허위 청구가 12건(36.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진료편의제공 2건, 금품수수 2건, 기타 3건 등의 담합사례가 있었다.

실제 대전의 W소아과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허위 처방전을 발행해 부당청구한 혐의로 2005년 10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와 심평원의 현지실사에서 적발됐다.

실사 결과 W소아과는 내원환자 중 1명을 선택해 1회 의료기관 방문을 4~5회 방문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

특히 인근 3곳 약국과 담합해 허위처방전을 발급해주고 진료비와 약제비를 허위 청구했다.

박재완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사례는 의원실에 제출된 통계보다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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