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공고 삭제-임의대체조제만 금지…허가취소-시장퇴출
이 자료에 따르면 불일치 품목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제약사는 유한양행으로, 총 6개 품목의 자료가 시험기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일제약, 영풍제약, 메디카코리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4개 제약사는 각각 5개 품목의 자료가 조작됐다.
4개 품목씩 자료가 조작된 제약사는 명문제약, 건일제약, 대우약품, 삼일제약, 한미약품, 한국알리코팜 등 6개사였다.
이밖에 구주제약, 뉴젠팜, 동아제약, 동화약품, 영일제약, 유영제약, 일화, 한국휴텍스제약, 종근당, 코오롱제약 등 10개사는 각각 3개 품목이 자료 조작품목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들 중 80개 품목은 허가취소, 33개 품목은 생동성인정공고 삭제, 2개 품목은 허가신청서류를 반려했거나 반려할 예정이다.
(※참고로 생동성인정공고 삭제 품목은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만 금지되는 것이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허가취소와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