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0개 기관 중 78.6%, 요양급여비 이중 청구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건강검진 의료기관들도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검진기관 1230개 가운데 78.6%인 967개 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이중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구건수는 4만8110건, 금액으로는 3억4765만원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2004년에 비해 건수 대비 2.8배, 금액대비 2.5배가 늘어난 것이다. 2004년에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847개로, 1만6939건에 1억3955만원이었다.

또한 이처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 가운데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연간부당청구 금액이 480만원 이상인 기관도 2004년 2개 기관, 2005년 6개 기관 등 총 8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고로 현행 규정 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하더라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공단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검진 의료기관 검진환경 열악

한편, 건강검진 의료기관의 검진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235개 기관(종합병원 281개, 병원 621개, 의원 1226개, 보건기관 107개)을 대상으로 검진시설 운영, 검진시설 청결도, 편의시설 및 안내서비스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내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 기관이 61%에 달했다.

이밖에 검진시설이 미흡한 기관은 9.7%, 편의시설이 부족한 기관은 9.3%, 검진시설이 불결한 기관은 6.7%였다.

진단용방사선 및 초음파검사 품질도 불량

건강검진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 및 초음파검사기의 화질도 불량한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의 진단용방사선 및 초음파검사기기 345대, 1012명의 필름을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판독이 부적절한 비율이 13.1%에 달했다.

부적합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간 초음파검사기가 25.5%, 위장조영촬영기가 25.1%로 4개 가운데 1개 꼴로 부적합을 보였고, 70mm방사선간접촬영기가 20.4%, 대장조영촬영기는 7.8%의 부적합 비율을 보였다. 그 밖에 100mm 방사선간접촬영기는 1.6%, 방사선직접촬영기는 1.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검진이란 말 그대로 몸의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사전 예방적 진찰로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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