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피실린’·‘아목시실린’ 등 총 16개 연차적 기준 설정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장어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과 ‘수산물의 항생제 과다사용’ 등을 계기로 모든 식품에 엄격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대사물질포함) 및 말라카이트그린 이외에 이 기준을 적용받게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일정 수준 이하만 검출을 허용하거나 아예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검토 중인 동물용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올해는 기준이 설정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엠피실린’과 ‘아목시실린’이며 ‘에리스로마이신’, ‘페프록사신’, ‘플로르페니콜’, ‘네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노플록사신’, ‘설파모노메톡신’ 등 8개 성분은 2007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설파디아진’, ‘클린다마이신’, ‘설파디메톡신’, ‘오플록사신’, ‘세파렉신’, ‘타이로신’ 등은 2008년에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확대된다.

식약청은 “2007년까지 계획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량의 대부분인 약 99%(총 사용량사용 218톤 중 215톤에 기준 설정, 04년 판매량 기준)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2007년까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량사용 항생제 및 살충제 등은 외국의 사용사례,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속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 잔류화학물질팀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총 항생제 사용량 중 수산용으로 판매되는 항생제량은 2003년 12%, 2004년 16%, 2005년 18%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7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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