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90% 이상은 서민층…고가 요양시설 그림의 떡

나이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거나,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노부모의 건강이다.

그 중에서도 치매나 중풍 등 피해가기 힘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고통은 질병의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과 부담으로 다가온다.

노부모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은 생업을 포기하고 병수발에 전념해야만하고 이로 인한 가족 내 파탄과 고통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나름대로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나 그 가족들이 떠안야할 부담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태부족인 상태여서 치매노인 대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편집자 주>

올해 치매환자 진료인원 12만명 넘어설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치매환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2004년 1년간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6만6241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8만613명으로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6만4229명의 치매환자가 진료를 받아 이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이면 총 12만명이 넘는 환자가 진료 환자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치매환자의 대부분이 중·저소득 서민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2004년의 경우, 소득등급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전체 환자 중 소득 1분위~3분위의 저소득층 환자가 3만1915명으로 전체 환자의 48.2%에 달했다.

또 4분위~6분위까지의 중위소득자가 전체의 44.7%인 2만9592명에 달해 중·저소득 계층의 치매환자가 전체의 92.9%나 됐다.

2005년에는 1분위~3분위 환자가 47.4%(3만8,193명), 4분위~6분위가 45.4%(3만6,619명)으로 서민층 치매환자가 전체의 9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정은 2006년에도 마찬가지여서 상반기 현재 중·저소득 서민층환자가 전체의 93.8%에 달했다. 치매환자의 서민층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서민·중산층 이용 가능한 유료노인요양시설 127개소에 불과

하지만, 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크게 부족해 오갈데 없는 치매환자 가족들의 고충은 늘어만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치매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에 걸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저소득층 중 도움이 필요한 일부만을 대상으로 무료나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가구소득 이하인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만이 입소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저소득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이지만 이들 시설은 숫자도 적을 뿐 아니라 이용료도 서민층이 이용하기에는 비싼 곳이 많아 일부 여유층을 제외하고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전국에 총 444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277개의 기관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저소득층 중 일부만이 이용할 수 있어 일정소득 이상의 서민·중산층은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특히, 울산지역은 올 상반기에만 1048명의 치매환자가 발생했지만, 유료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충북지역 역시 다수의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유료시설은 2~3군데 불과해 서민 치매환자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유료노인요양시설 이용 한달 최고 수백만원 지불해야
보증금, 기저귀값, 약값, 영양식 비용은 별도 지불


건보공단이 유료노인요양기관의 이용료를 조사한 결과(127개 중 111개 기관 조사), 한달 평균 이용료만해도 많게는 최대 140만원대~최저 60만원대까지 다양했다.

서울의 경우 기관 평균 이용료가 14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 124만원, 부산 121만원, 대구 119만원, 인천 106만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제주 90만원, 충남 85만원, 충북 80만원, 경남 77만원, 강원도 77만원, 경북 68만원, 광주 65만원, 전남 65만원, 전북 63만원, 대전 6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별 상당수 기관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까지 보증금을 지불해야함은 물론 기저귀값, 약값, 영양식 비용 등의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치매환자나 가족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수억원 보증금 기본…가격대도 천차만별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어서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H요양기관의 경우 한달이용료가 35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경기도 용인시의 N요양시설은 한달에 320만원의 이용료를 내야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S요양기관은 이용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소하려면 2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내야하는 등 서민층은 엄두도 못낼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곳이 있었다.

반면, 경북 의성군의 J요양기관의 경우 한달 이용료가 30만원에 불과한 곳도 있어 유료노인요양시설도 지역과 계층에 따라 이용층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월 300만원 이상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관은 2개소였고, 250만원 이상이 2개소, 200만원 이상이 4개소, 150만원 이상이 18개소, 100만원 이상이 33개소, 50만원 이상이 61개소, 49만원 미만인 경우가 4개소 나타나 대부분 서민층 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시설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가격수준이라면 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매노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며 “서민·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저렴한 유료노인요양시설 확보를 위해 경비보조나 세제혜택 등 유인책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복심 의원도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치매환자가 늘어가고 특히, 생산연령에서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인프라 확충과 성별·연령별 치매환자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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