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온라인 기자회견 열고 "양의계, 국민생명 위협 행태 용납 못해" 비판

한의계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양의계를 대신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최일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접종 거부 의사를 밝힌 의료계에 대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결부시키는 방법은 잘못됐다"며 용납 못 할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

 

한의협은 24일 유투브를 통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비상사태에서까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아랑곳 하지 않은체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양의계를 대신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양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나섰다.

이어 "양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처럼 무책임한 언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한의계가 앞장서 막을 것이며, 한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선언이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예방접종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조선시대부터 사용됐던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양의계가 이번 경우처럼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내용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사협회 2만7천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연계해 국가방역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빈자리를 빈 틈 없이 메울 것"이라며 "양의계가 외면하려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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