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교통사고 등 강력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면허강탈 법안’이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계는 이번 법안은 지난해 전공의 총파업 후 발의된 보복성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의료와 아무 상관없는 법률을 위반해도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위헌적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파업 참여 시 금고형으로 협박해 정당한 의사 표시 권리조차 없애려는 파업금지법이며 의사 대표를 옥죌 인권침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중인 지난해 8월에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도하다 의사들의 강력 반발을 초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 시도는 무리가 있다.

아무리 필요한 정책과 법안이라 해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의사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 요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공감한다.

그렇다고 해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보편성과 균형감을 잃으면 더 큰 사회적 논란을 부추길 것이다.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코로나19 퇴치 후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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