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

집단감염 촉발 요인 중 하나인 가족ㆍ지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종전대로 유지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면서 직계가족만 예외로 했다.

하지만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자매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 5명 이상 모일 수 없어 논란을 낳고 있다.

조부모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등은 직계존비속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는 반면, 형제자매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두고 형제자매만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허용하면서 형제자매의 모임을 제한한 근거는 무엇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제한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사용승인하면서 고령자에 대해 의사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고 했다.

이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등 잘못이 있을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강력히 비난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고령자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 고령층 결과가 전 세계 660명의 자료밖에 없어 대부분의 나라가 고령 접종을 제한하고 있다.

의료계는 세계의 판단에 역행하여 고령 접종 을 강행하는 정부는 접종에 따른 모든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추가 임상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말까지 해당 백신 의 고령 접종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며 책임 회피식 졸속 행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미리 다양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위험을 분산시켰으면 지금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에 의사뿐 아니라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국민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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