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등 과잉섭취하면 신경과민·내분비계 이상

흔히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신경과민이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 특정인에게는 건강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기호식품에서 적지 않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해물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마운틴듀에서 21mg, 커피우유에서 15.0mg, 펩시레몬에서 14.3mg, 코카콜라에서 13.7mg, 펩시에서 12.9mg의 카페인이 검출됐다.

이들 음료수는 한 병 또는 한 컵을 섭취할 경우, 마운틴듀는 52.5mg, 펩시레몬은 35.9mg,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34.2mg, 펩시는 32.4mg, 커피우유는 30.1mg 가량의 카페인이 인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채 쥬스나 오렌지 쥬스에서는 카페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카페인에 대한 권장량 기준이 없어 이로 인한 위해정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캐나다의 경우 4~6세는 45mg/일, 7~9세는 62.5mg/일, 10~12세는 85mg/일 이하로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마운틴듀는 1캔을 먹을 경우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고, 콜라는 2캔을 채 먹지 않아도 권장량을 넘게 된다.

한편, 지난 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콜렛의 경우 100g 당 18.3mg에서 23.1mg의 카페인이 검출됐고, 커피음료는 54.4mg, 커피우유는 45.2mg, 커피 아이스크림 은 20.4mg의 카페인이 검출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호식품을 하루에 2가지 정도만 병행하여 섭취하더라도 카페인 섭취 권장량을 훌쩍 뛰어 넘게 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카페인에 대한 일일 허용 권장량 기준을 마련해 어린이 다소비 식품의 경우 카페인 성분 및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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