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간 11차례 위반…기생충란 검출·영업은 지속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들의 배짱영업이 심각한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두 99개소.

이 중 서울에서 수입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S사는 1년6개월 동안 무려 11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충북 소재 한과 제조업소도 10회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7회가 1개소, 6회가 4개소, 5회가 9개소, 4회가 17개소, 3회가 66개소였다.

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70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식품등수입판매업소 21개소, 식품소분업 6개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와 기타 식품판매업소 각각 1개 등이었다.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영업 유형별로 보면 도시락 제조업소, 어묵 제조업, 제과점, 떡집, 한과제조업, 홍삼제품 제조업, 어린이식품 제조업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한과, 홍삼제품, 떡집 등은 추석 선물이나 추석 제수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로 아직도 버젓이 영업 중이다.

위반내용도 이물질 혼입부터 기준초과, 김치 기생충란 검출, 위해 식품첨가물 검출, 비위생, 표시위반, 과대광고 등 다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은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재범을 양상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는 강력한 처벌 및 제재가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업정지 기간 확대 등 먹거리 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해 ‘처벌기준 표준화’ 및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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