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크롬·네오디뮴 소량검출…제조 과정도 문제 없어"
크롬 및 네오디뮴은 현재 우리나라 및 EU 등 많은 국가에서 배합금지성분으로 정하고 있는 성분으로서, 이번 조사과정에서 국내 해당제품 수입업소로부터 제조관리기록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제조과정 중의 해당 성분 배합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현재 크롬 및 네오디뮴을 함유한 화장품의 위해평가를 위한 국제공인 기준은 없으며, 공인성 있는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크롬은 1일 피부노출허용량(0.01㎍/cm2 체표면적)으로, 네오디뮴은 중금속 혼합물에 대한 1일 피부노출허용량(0.0366㎍/cm2 체표면적)을 적용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화장품 위해성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