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년6개월간 164건 고발…대부분 벌금형

정부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의료기관을 사법처리하도록 의뢰하고 있으나 결과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 동안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여 고발된 요양기관은 총 164개로, 이 가운데 129개 기관이 기소되었으며 불기소된 것은 35개 기관이었다.

기소된 129개 기관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기관은 기껏 3개 기관에 불과했으며,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18건이나 됐다. 나머지 103개 기관은 벌금형을, 4건은 무죄, 1건은 현재 진행중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진료비 부당 또는 과다 청구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복지부도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불액이 증가한다는 식의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