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급여 확대 여파…올해 1800억원 당기수지 적자


건강보험재정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리우리당 장복심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 연말 약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단은 2006년 8월말 현재 당기수지는 4045억원 흑자로, 누적수지가 1조659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연말이 되면 식대, PET(양전자방사단층촬영) 등 6월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로 인해 약 179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당기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 1700억원 감소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1500억원 감소 ▲식대 등 급여확대분 실시 지연 등으로 급여비 4701억원 감소 등을 들었다.

공단은 이와함께 2007년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와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 적정수준의 국고지원 여부 등으로 재정수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보험료수입 20% 지원 전환시 올해 정부지원 8798억원 감소

그런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여건도 어려워졌다.

건강보험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보험료수입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나, 정부 지원규모가 특별법에 의한 지원보다 연간 8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5년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시 4조922억원인데 반해,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수입의 20% 지원시 3조2773억원으로, 현행 특별법보다 정부지원규모가 8149억원(총 보험급여비 18조2622억원의 4.5%)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6년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시 4조5267억원인데 반해,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수입의 20% 지원시 3조6469억원으로, 현행 특별법보다 정부지원규모가 8798억원(총 보험급여비 21조4926억원의 4.4%)이나 감소하게 된다.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국고(35%) 및 국민건강증진기금(15%)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지원의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서,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지역재정 정부지원 45%에 불과, 특별법 규정 불이행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재정의 50%를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율은 2003년 45.8%, 2004년 45.2%, 2005년 45.1%로 대부분 정부지원율이 45%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7조4370억원,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합한 정부지원금은 45.8%인 3조4238억원으로 2947억원을 덜 지원했다.

2004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7조7019억원, 정부지원금은 45.2%인 3조4830억원으로 3680억원을 덜 지원했으며, 2005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8조1844억원, 정부지원금은 45.1%인 3조6948억원으로 3974억원을 적게 지원했다.

장복심 의원은 “특별법에 건강보험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45% 지원에 머물러, 특별법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지원을 현행 6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성과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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