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획실사…29곳 17억7천만원·한곳 당 6천만원

환자인 국민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의료기관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기획실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급) 2개소, 종합병원 8개소, 병원 15개소, 치과병원 2개소, 한방병원 3개소 등 총 30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한방병원 1곳을 제외한 29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다 적발됐다.

부당하게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킨 총액은 약 17억7281만원. 의료기관 한곳 당 61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셈이다.

적발된 종합전문병원은 지방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역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가에 포함된 재료대 별도징수가 34.9%로 가장 많았고 심사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가 26.5%, 수가에 포함된 행위료 별도 징수가 13.2%, 100분 100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나 임의 비급여 징수가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문제점은 무엇인가

항생제, 골격근이완제 및 치료재료대의 대부분은 인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청구 시 조정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원가에 못 미치는 급여비용으로 인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환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었지만, 보험 청구 시 급여기준에 의하여 심사조정을 우려하거나 병원 경영을 이유로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심사기준을 초과 사용하는 의약품·치료재료의 원가 보전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진료비용확인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적발된 부당청구금 징수 금액이 2003년 2억7200만원에서 2005년 14억8100여만원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장복심 의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 해소와 의료기관의 올바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 징수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